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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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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이나 특허와 달리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따라서 창작자나 발명자와 유사한 개념이 상표에는 없습니다.출원인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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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론즈, 실버, 다이아 등의 롤의 티어 명칭은 롤 이전에도 많은 게임들이 이미 사용하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따라서, 티어명칭시스템은 저작권 자체를인정하기 어렵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중재산영역의 것이라고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도안은 저작권이 있으니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일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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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퍼블리시티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초상, 성명 등 자기 동일성(identity)에 대한 표시를 상업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익명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쉽게 특정인에 대한 표시를 누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기존의 인격권보다 범위가 넓고, 그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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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법구조가 배포한 업로더를 처벌하고, 다운로드 받은 개인(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았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으로 받으신 경우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배포도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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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법 및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AI 자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이란 것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데이터를 넣거나 명령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꽤나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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