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화사한개미
- 민사법률Q. 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A가 대출을 못받으니B를 제3자로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1. 은행이 이를 알고 실제로 제3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2. A가 법적인 책임(채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등 은행과의 적극적인 통정행위 없이, B가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B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서B가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니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아래의 문제에서는 은행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번 사례에 해당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왜 정답은 X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형사법률Q.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VS통신자료 제공요청 영장주의 질문안녕하세요, 판례보다 헷갈리는점 있어 질문드려요!2012헌마191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가입자 승낙 없이 전기통신사업자 상대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이라 하는데, 2016헌마388에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두 요청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질문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처분성 유무 및 대외적 기속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잘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1. 2번 판례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니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는건가요?2. 1번 판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부령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1번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제한하지만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번 판례의 부령형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른 제한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 처분이 아닌가요?4. 1번 판례의 부령형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에 위임에 따라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봐야하나요?제가 알고있기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부령이라도 그것이 의무부과, 권리제한 등 침익적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판례에서 해석한다고 배운거같아서요!내용이 좀 지저분한데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판례 보다가 살짝 이해안되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2007두16127]: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주민이 환경침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함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추정까지는 나아가지않고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겐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된다고 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다음판례: 2006두330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첫번째 판례는 두번째 판례에서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과 달리 그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지역주민들이 환경상 피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항고소송에서 권리 취득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분양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이서는,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첫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며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으로 보는데 왜 두번째 판례에서는 비슷하기 신청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첫번째 판례는 법률상 신청권은 있기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두번째 판례는 그 신청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법률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서 거부하더라도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이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기본법 법 적용의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에서 보면 위법행위가 법이 개정되어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행정기본법 14조3항)그런데 2007도4197 판례는 이와 반대입장이라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 중 상충되는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행정기본법 14조 3항에는 위반한 행위가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아래 판례(2007도4197)은 법령이 개정되어 불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구속영장 팩스제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오늘밤이 지나면 체포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두는 것도 끝난다는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해서 판사에기 승인 받아서 그걸 구치소에 들고가서 보여주면 구속되잖아요제가 궁금한것은1. 지금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와있는데, 공수처에서 영장을 전자로 청구할 수 있는지2. 판사로부터 영장 받았는데 들고나갈 수가 없어서팩스로 송부가 가능한지3. 그렇게 팩스로 송부한 영장으로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안녕하세요, 헌법 공부하다 죽어버릴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ㅠ(제가 번호 옆에 개정된 집시법 연도 적어놓은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 볼 수 없다.그러나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해 뜨기 전-후 [시위] 금지는 시민들의 주거 및 평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목적, 수단을 지니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정위헌 ->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3. 2008헌가25심판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 법률개정 안함 ->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제가 궁금한 점은 -1, 3번 판례에서 똑같이 일몰, 일출 전후에 옥외집회 원칙 금지, 경찰서장의 예외허가로 둬놓고 1번은 허가제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제한을 완화시키는것이라 하고 3번은 허가제라고 하는지 입니다.-1번에서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시위 금지를문제삼으면서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옥외집회에만 한정위헌을 적용하는지 의문입니다.-1번에서 결국 한정위헌 나오면서 24시 이후 옥외집회 금지해도 합헌인데 왜 똑같은 금지조건 아래에 있는 3번에서는 결국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24시 이후에도 옥외집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된거같은데 다 잊어버릴테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야간옥외집회, 시위 등등 이게 판례가 너무 헷갈려요..1,2번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한정위헌에 그치지만3번은 허가제에 해당해서 헌불 했는데 법률개정도 안해서 아예 법률효력이 통째로 사라져서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하다고 봐도 되나요?
- 민사법률Q. 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장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 등 각종 의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제가 궁금한 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 관계 규율하니 처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이 관한 고시도 표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방법에 대한 의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면 법규명령적 고시의 기능과 더불어 처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