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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대행 알바 3자사기 민사소송시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일때 민사소송시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위 판매자가 불법행위(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