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위와같이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자기는 사기인줄 몰랐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무혐의가 뜰경우 후에 제가 따로 위 판매자에게 취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저한테는 판매자가 사기가해자인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