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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즐거워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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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로 고소한다면 승소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판매자로서는 자신도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