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의불고기로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재직기간: 2024.8.12~2025.8.30계약서작성(기간제): 2024.9.1~2025.8.30월차가 생길 때마다 회사에서 자채 임시 휴무날 사용해버려서 실제로 사용한 월차는 2번 밖에 없습니다.2025.8월도 29일까지 근로하여 계약서상 30일 안으로 근로가 종료 되었습니다. 일요일 유급도 가능한지 여부와 월차가 하나 생긴게 맞나요?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실근무: 2024.8.12계약서 작성: 2024.9.1~2025. 8.308월 알바부터 계속 근로 하였으며 일용직 고용 신고도 되어있어 근로 일수 14일이 있습니다. 8월 급여가 회사명으로 들어온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좋고 급여 인상 명절 떡값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유로 퇴사 예정이었으나 미리 정보가 세어나가 퇴사 한다는 소문이 사장 귀에 까지 들어가 8월 4일 사측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 종이에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기’로 인한 퇴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본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24.9.1~25.8.30 기간제 생산직입니다. 재계약 연장은 급여인상이나 복지 처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달까지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사장한데 말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퇴사한다는 것을 사장한테 말한적도 없는데 8.4 어제 퇴근할 때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고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입사년도: 2024.8.12근로 계약(기간제) 작성: 2024. 9.1 ~ 2025. 8.30기간제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문의사항]1. 안쓴 월차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예정 일자 확정후 남은 월차 확인해보니 딱 1개가 남습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으나 이를 별도라고 할 경우 퇴직금 수령여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서면 합의하지 않은 사측의 월차 사용은 어떠한 제제가 가능한지(계약서 상은 월차 또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와 사측이 서면 협의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하루전 통보로 회사 임사 휴무를 지정하여 개인 월차를 사측에서 제 동의 없이 사용합니다. 여름휴가 또한 개인월차 또는 연차 사용)4. 계약서상 중도퇴사는 1 개월 전 미리 사측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1~3주전 통보는 저한테 어떻게 불리한지와 그 전 퇴사자 들은 일주일 1~2 주전 통보하는것을 목격했고 퇴사를 했습니다.5. 근로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 8. 30 이지만 재계약서를(연봉협상없음) 다시 작성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하는 것을 계약이 연장됐다고 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존직원 포함 관례) 재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이 합법적인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이며2024년기본급 1,851,000원+식대 200,000원: 2,051,000원2025년 기본급 1,897,000원+식대 200,000원: 2,097,000원기타 수당은 없으며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대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형태이며, 식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하며 위반이 맞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미달 금액을(기본급)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생산직이고 실제 근무는 2024년 8월 12 일부터인데 근로 계약서(기간제)를 작성 할 때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 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은 364일 근무로 퇴직금을 못받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일로 따지면 1년이 (385일)넘습니다. 그 당시 고용 형태는 알바였구요, 알바 급여 또한 회사명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쳇GPT 답변은 이러한데 실제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출근일이 더 우선됩니다.* 2024.8.12 ~ 2025.8.30 = 385일 근무 → 퇴직금 자격 충족혹, 자격이 된다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기 싫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생산직/기본급 189만7천+식대20만=2,097,000원 / 기간제기간 20240901~20250830 /사장놈이 퇴직금 안주려고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바쁜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8월30날 퇴사가 맞는데 회사 사정상 한달정도 계약서상 근로기간과 다르게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지 불가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