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이고 실제 근무는 2024년 8월 12 일부터인데 근로 계약서(기간제)를 작성 할 때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 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은 364일 근무로 퇴직금을 못받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일로 따지면 1년이 (385일)넘습니다. 그 당시 고용 형태는 알바였구요, 알바 급여 또한 회사명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쳇GPT 답변은 이러한데 실제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출근일이 더 우선됩니다.
* 2024.8.12 ~ 2025.8.30 = 385일 근무 → 퇴직금 자격 충족
혹, 자격이 된다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기 싫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