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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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