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다 불송치다를 얘기해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해주었다가 결과가 바뀌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지 이전에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말을 해줄 의무가 없고, 수사는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