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적어 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