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밝은올리브
- 형사법률Q. 퇴거물응 준항고 기산일 문의입니다.1/15일 발생한 국밥집 퇴거불응 피의자인데 혐의부인중입니다(1)사건 현장에서 취기끝에 간헐적으로 졸던중 퇴거요구를 인식하자마자 자진퇴거 해서 출입구를 나와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차에 탑승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무 마찰도없이 순응했습니다(2)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습니다(3)경찰서 도착후 수갑을 채웠고 수시간 동안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구요.(4)그 이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했고 또다른 경찰이 다가와 반말로 과격한 말을해서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5)수시간뒤 조사중 20분간에 걸친 저의 현장음성녹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귀가조치 되었으며 취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탈진이 몰려와 조서 복기가 불가능한 상태라 날인은 거부했고 증거채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6)저의 입장은 검찰송치가 될경우 의견서로 밝힐생각이구요 (7)1월20일 청문감사실과 통화해서 신원확인 및 미런다 원칙의 고지가 없었음을 말했고 증거영상의 확보를 수사관에 촉구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수갑을 채웠던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8)이날 처음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일수도 있으며 (9)경찰서까지 순응했음에도 수갑을 채운것도 위법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구요준항고 제척기간은 7일 인데 가.현행범 체포의 고지는 1월15일 경찰서에서 있었고나.체포전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없었던 사실이 위법일수 있음을 안것은 1월20일 이고 다.수갑을 채운 사실 역시 위법일수 있음을 안것도 1월 20일입니다. 이 경우 준항고의 제척기준 기산일은 1월20일로 보아 가.나.다.모두를 준항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나 와 다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항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준항고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문의 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국밥집 퇴거불응 준항고 제척기간 기타이의제기 방법 문의국밥집 퇴거불응 현행범체후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준항고 하려는데요 사건은 1월15일에 있었고 현행범체포라는 말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중 들었으며 1퉐20일 참문감사실에 전화하여 신원확인 및 미란다원칙 고지를 현장에서 받은바 없다고 민원제기 했습니다 사건발생후 7일이 지났는데 준항고의 제척기간도과 문제로 준항고가 불가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어떤갓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보존신청시 상대방은 검사로 피신청인은 영상소유자로 해야 하나요?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보존신청시 상대방은 검사로 피신청인은 영상소유자로 해야 하나요?피의자가 퇴거불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형사사건익 경찰수사단계인데요 법원에 영상증거보존신청서 제출시 1상대방의표시;검사2피신청인: 경찰에 신고한 영상증거 보유자 3신청인:피의자 를모두 써야하나요? 아니면 2피신청인: 경찰에 신고한 영상증거 보유자 3신청인:피의자 의 두개만 써도되나요? 상대방의 표시에 검사를 써야 한다는 말과 쓸필요 없다는말이 있던데 뭐가 맞는지요?
- 형사법률Q.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사건개요(1)2026년 1월15일 새벽 3시경 제가 국밥집에 입장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는 주문할때 외에는 없었읍니다 (2)전작이 있어 많이 취하게 되었고 저의 좌석에서 이탈한 바가 없었으며 한두차례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등이 주관적으로 저의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직원이 제게 퇴거요구를 했었음을 인지한바 역시 없읍니다 (4)이후 누군가 저의 바로옆에 밀착하는 순간이 있었고 나가라고 하는것 같아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5)피의자는 60세로 당시 많이 취한 상태 였고 노안으로 야간시력이 나빠 주변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피의자의 퇴거 장면에서 알수있듯 그전에도 직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했고 제가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것 입니다(7)저는 몰랐으나 경찰로부터 퇴거전 20분간 저의 간헐적 혼잣말을 녹음했다고 들었은나 욕설 시비 좌석이탈 등은 한바없으며 만약 녹음과정중 피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를 전혀 인지한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잣말외에 퇴거불응에 해당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후 귀가조치 되었읍니다 [2]내용증명 발송 목적(1)저는 다음날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상증거 원본을 확보를 촉구했고 다음주에 하게 될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5일이상 지난뒤 입니다(2) 저는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가.저의 입장후 행동나.현장경찰 출동후 저의 퇴거시까지의 과정다.경찰이 녹음과 바디캠등의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선 라.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CCTV 영상원본의 보존을 국밥집에 하려는데요 내용증명에 포함될 내용을 항목별로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피고의 상고 기각시 즉시 항고 절차 문의 입니다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판결이 나왔고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애초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다툴수 없었습니다즉 1심 국만참여재판의 청구취자가 공소기각이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1심중 관련 자료를 반환당한바 있습니다허나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자료의 내용중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안용기재 하였고피고의 이의제기로 2심 재판부가 이 저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케 했으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불허된채 공소가각을 다투자 못하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9월26일. 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심 고등법원의 상고기각 결정 통자서를 10월16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각하가 아닌 기각결정 입니다)상고기각결정문을 수령하기전에 2심 재판부 사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상고기각시피고가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통지문에는 피고의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즉 피고에게 즉시항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것인지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즉시항고를 할 법적 권한이 있으나 2심법원에 의헤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라는 의미인지만약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도 2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재항고를 대법원에 다시 할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고견을 구합니다
- 중국여행Q. 혹시 중국내 고구려유적 답사여행 다녀오신분 계시면 여쭤봅니다혹시 중국 역사답사여행 다녀오신분 계시면 여쭤봅니다주로 고구려유적인 집안지역 적석총 과 오녀산성등을 답사후 촬영하고 싶은대요 이 곳은 한국인 답사와 촬영이 가능한지요? 예전에는 힘들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녀산성의 경우 산성 안쪽까지 들어가 볼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중국에서 sns에 업로드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 상고 절차:2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무죄평결과 판결이 나왔고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9월26일 피고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고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나.허나 2심 고등법원은 10월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상고장이 대법원에 전달되어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태안데요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1)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2) 만약 가능하다면 항고의 기산일을ㄱ)상고장 각하 결정이 뜬 10월13일로 해야하는지ㄴ)아니면 피고가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 10월14일로 해야하는지ㄷ)그렇지 않다면 우편송달을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며(3)항고이유서 작성시 판례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 상고 이유를 써야 하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조언을 요청드립니다
- 형사법률Q. 피고의 상고가 2심 재판부에 의해 대법원에 이송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문의A.형사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었으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격자:1)수사기관은 현장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거절한 이틀후 목격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의 가해행위를 목격한바 없다고 했습니다3)수사기관은 이를 사전에인지하고도 이 사람을 목격자로 증거기록에 올렸으나 법정증언에서 도 역시 피고의 가해행위를 본적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영상증거 관련1)1심 재판부는 영상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허나 불채택 이유는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았습니다다.1심 판결문에는1)증거는 피해자 진술외에는 없다2)피해자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3)목격자관련 기재는 없습니다피고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과 재판장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가.1)검찰은 1심에서 불채택된 영상증거에 대해 그 사유가 설시되지 않은것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다시 증거 제출했습니다 2)2심 재판장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을 가사상태에서 재생했고 증명력이 없다고 했으나 그 채부 여부는 판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3)피고는 영상의 채부여부를 판결당일까지 알수 없었고 증명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ㄱ)영상의 증명력 부재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이 더욱 중요해 졌고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불채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으나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나.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1)피해자가 고령임을 들어 그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65세이나 법정에서 70세라고 했습니다)2)영상을 증거 채택하였으나증명력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C상고장 제출(25년9월26일)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1) 1.2심의 판결도출과정에 이의가 있어 (이유불비 이유모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 한계위배 위법수사 등)상고징을 제출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전임)(2)피고는 본 사건 수사과정중 가해를 인정하라는 수사관에 의해 강요와 폭행피해를 당했고 검찰에 수사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해당 담당형사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받은적 없으며 1심 재판장은 쟁점을 좁히자며 관련 증거를 반환했습니다(3)검찰은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고 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참고자료로 2심 재판부에 제출 되었습니다D.25년 10월13일 피고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고등법원 사무관이 제게 전화를 해와서 고등법원 직권으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불복하여 항고할수 있다고 통화로 알려왔습니다 피고는 1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상고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 형사법률Q. 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2)1심에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와 그로인한 방어권 훼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으나 1심 재판장이 쟁점을 줄이겠다며 공소기각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반환 했습니다 (3)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증거반환된 공소기각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던바(4)2심 1차변론기일에 피고가 항의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2심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피고는 별도의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검찰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역시 1심에서 불채택한 영상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2심에서도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것외에 별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가)대법원 상고심 심리대상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외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건 경우 피고는 2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가 2심 첫번째 변론 기일에 참고자료로서 법정제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공소기각을 다시 주장할수가 있는지요?(나)공소기각주장 사유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사건당시 당한 피고의 피해를 부정하라며 담당형사가 피고를 폭행하는상황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 권리고지 없이 진행된 20여분간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견디다 못한 피고가 진술녹음을 요청하자 비로서 진술녹음이 시작되고 권리고지가 이루어 집니다만(라)수사보고서의 수사시작 시간은 이 과정은 생략한채 20여분뒤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작성했습니다(마)저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수사관과 전화녹음조사시 담당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받은바 없고(바)위 20여분의 과정은 1심에서 증거반환 되었으나 2심에서 녹취록과 파일로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로 상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Cd에 저장된 영상을 캡처 하는방법 문의드려요CD에 저장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1) 이 작업을 하려면 어디에 부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2)만약 도서관 컴퓨터에 cd롬이 있어 작업이 가능 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