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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밝은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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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고가 2심 재판부에 의해 대법원에 이송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문의

A.형사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었으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격자:

1)수사기관은 현장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거절한 이틀후 목격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의 가해행위를 목격한바 없다고 했습니다

3)수사기관은 이를 사전에인지하고도 이 사람을 목격자로 증거기록에 올렸으나 법정증언에서 도 역시 피고의 가해행위를 본적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영상증거 관련

1)1심 재판부는 영상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허나 불채택 이유는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1심 판결문에는

1)증거는 피해자 진술외에는 없다

2)피해자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3)목격자관련 기재는 없습니다

피고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과 재판장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가.

1)검찰은 1심에서 불채택된 영상증거에 대해 그 사유가 설시되지 않은것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다시 증거 제출했습니다

2)2심 재판장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을 가사상태에서 재생했고 증명력이 없다고 했으나 그 채부 여부는 판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3)피고는 영상의 채부여부를 판결당일까지 알수 없었고 증명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ㄱ)영상의 증명력 부재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이 더욱 중요해 졌고

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불채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

나.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피해자가 고령임을 들어 그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65세이나 법정에서 70세라고 했습니다)

2)영상을 증거 채택하였으나

증명력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C상고장 제출(25년9월26일)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1) 1.2심의 판결도출과정에 이의가 있어 (이유불비 이유모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 한계위배 위법수사 등)상고징을 제출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전임)

(2)피고는 본 사건 수사과정중 가해를 인정하라는 수사관에 의해 강요와 폭행피해를 당했고 검찰에

수사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해당 담당형사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받은적 없으며 1심 재판장은 쟁점을 좁히자며 관련 증거를 반환했습니다

(3)검찰은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고 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참고자료로 2심 재판부에 제출 되었습니다

D.25년 10월13일 피고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고등법원 사무관이 제게 전화를 해와서 고등법원 직권으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불복하여 항고할수 있다고 통화로 알려왔습니다

피고는 1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상고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있었기에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