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사건개요
(1)2026년 1월15일 새벽 3시경 제가 국밥집에 입장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는 주문할때 외에는 없었읍니다
(2)전작이 있어 많이 취하게 되었고 저의 좌석에서 이탈한 바가 없었으며 한두차례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등이 주관적으로 저의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직원이 제게 퇴거요구를 했었음을 인지한바 역시 없읍니다
(4)이후 누군가 저의 바로옆에 밀착하는 순간이 있었고 나가라고 하는것 같아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5)피의자는 60세로 당시 많이 취한 상태 였고 노안으로 야간시력이 나빠 주변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피의자의 퇴거 장면에서 알수있듯 그전에도 직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했고 제가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것 입니다
(7)저는 몰랐으나 경찰로부터 퇴거전 20분간 저의 간헐적 혼잣말을 녹음했다고 들었은나 욕설 시비 좌석이탈 등은 한바없으며 만약 녹음과정중 피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를 전혀 인지한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잣말외에 퇴거불응에 해당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후 귀가조치 되었읍니다
[2]내용증명 발송 목적
(1)저는 다음날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상증거 원본을 확보를 촉구했고 다음주에 하게 될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5일이상 지난뒤 입니다
(2) 저는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가.저의 입장후 행동
나.현장경찰 출동후 저의 퇴거시까지의 과정
다.경찰이 녹음과 바디캠등의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선 라.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CCTV 영상원본의 보존을 국밥집에 하려는데요 내용증명에 포함될 내용을 항목별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