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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밝은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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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물응 준항고 기산일 문의입니다.

1/15일 발생한 국밥집 퇴거불응 피의자인데 혐의부인중입니다
(1)사건 현장에서 취기끝에 간헐적으로 졸던중 퇴거요구를 인식하자마자 자진퇴거 해서
출입구를 나와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차에 탑승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무 마찰도없이 순응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습니다
(3)경찰서 도착후 수갑을 채웠고 수시간 동안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구요.
(4)그 이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했고 또다른 경찰이 다가와 반말로 과격한 말을해서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5)수시간뒤 조사중 20분간에 걸친 저의 현장음성녹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귀가조치 되었으며 취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탈진이 몰려와 조서 복기가 불가능한 상태라 날인은 거부했고 증거채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6)저의 입장은 검찰송치가 될경우 의견서로 밝힐생각이구요
(7)1월20일 청문감사실과 통화해서 신원확인 및 미런다 원칙의 고지가 없었음을 말했고 증거영상의 확보를 수사관에 촉구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수갑을 채웠던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8)이날 처음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일수도 있으며
(9)경찰서까지 순응했음에도 수갑을 채운것도 위법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구요
<질문사항입니다>
준항고 제척기간은 7일 인데
가.현행범 체포의 고지는 1월15일 경찰서에서 있었고
나.체포전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없었던 사실이 위법일수 있음을 안것은 1월20일 이고
다.수갑을 채운 사실 역시 위법일수 있음을 안것도 1월 20일입니다. 이 경우 준항고의 제척기준 기산일은 1월20일로 보아 가.나.다.모두를 준항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나 와 다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항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준항고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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