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