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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진심웃음짓는하마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

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

  • 향후 개선 방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위서의 작성 방법이나 내용을 가이드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실그대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한 비위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ㆍ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추후에 중징계를 할 수 있는데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경위서를 받으셔야합니다. 추후 누적된 경위서를 근거로 징계를 하거나 누적된 징계로 해고통보를 할 때 경위서들은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경위서의 내용중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사실관계만 서술된 경위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