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