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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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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과 2일모두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틀에 걸쳐 일을 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공휴일, 3.2.대체공휴일 모두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모두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않고 근무한 때는 각각의 날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3월 2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1-0547, 2021.11.2.)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까지 반영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