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요일 : 12:00 ~ 16:00 4시간
화요일 : 12:00 ~ 15:00 3시간
수요일 : 12:00 ~ 15:00 3시간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지만 화,수 회사 휴무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어 그대신 금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동안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이경우 월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않지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화요일과 수요일은 3시간인데 1시간 초과한 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