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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심히사는포르도

열심히사는포르도

25.05.27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요일 : 12:00 ~ 16:00 4시간

화요일 : 12:00 ~ 15:00 3시간

수요일 : 12:00 ~ 15:00 3시간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지만 화,수 회사 휴무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어 그대신 금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동안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이경우 월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않지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화요일과 수요일은 3시간인데 1시간 초과한 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