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골프장 특성상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 부터~ 그 다음해 1월 말 혹은 2월까지 40일 이상 동계휴장을 합니다
그럼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적치된 연장근무를 휴장때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래 첨부한
내용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저 내용으로 봐선 여태까지 쌓은 연장을 휴장기간에 대체한다로 보여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장하는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