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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정갈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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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골프장 특성상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 부터~ 그 다음해 1월 말 혹은 2월까지 40일 이상 동계휴장을 합니다

그럼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적치된 연장근무를 휴장때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래 첨부한

내용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저 내용으로 봐선 여태까지 쌓은 연장을 휴장기간에 대체한다로 보여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장하는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