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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회사가 휴업 기간 동안 연차 선사용 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했고,

이후 중도퇴사 후 연차 선사용분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

임금 산정 기준이 지급 시점과 환수 시점에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 선사용 당시 지급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기준

• 퇴사 후 환수 시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

초과 선사용 연차는 22.125일이며,

• 최초 환수 통보 금액: 2,398,836원

• 이후 변경 통보된 환수 금액: 2,874,244원

참고로 제 월 세후 급여는 약 2,873,168원으로,

연차 22.125일에 대한 환수금이 월 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연차를 지급할 때와 환수할 때 서로 다른 임금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환수 과정에서 임금 산정 기준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실무 또는 판례상 이러한 환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애초에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환수 결과가 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산출 근거로 인정될 수

관련 법리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ㆍ환수 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2.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과지급된 수당 그대로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선부여할 때와 환수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별도로 법리나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