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문의 ( 주휴일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일 중 목(무급휴무), 일(주휴일)인 근로자가 입사를 했는데
7/3(목)입사를 하여 7/9(수)까지 근무한 경우 근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7/3 휴무일이나 7/3 근무를 함
즉
7/3(목) : 근무 (원래는 무급휴일이나 근무함)
7/4(금) : 근무
7/5(토) : 근무
7/6(일) : 휴무 (주휴일)
7/7(월) : 근무
7/8(화) : 근무
7/9(수) : 근무
이럴 경우 급여계산시 7/6(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며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