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임금체결시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요?기존에 월급형태로 받던 임금체계를 사용자측 요구로 연봉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지역 영업소장들도 이번에 같이 연봉제로 변경을 하였는데,문제는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다른지역 영업소장들은 모두 월급금액 보다 인상된 금액의 연봉제로변경을 하고, 딱 2명만 월급 금액 그대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이 2명은 타지역 영업소장들의연봉제로 변경시 인상된 내용도 모르고 모든 영업소장들이 월급 금액을 그대로 변경하는것 으로알고 연봉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서를 받게되었습니다그렇다면 사용자가 타 영업소장들의 임금은 인상하면서, 타 영업소장 임금인상 부분은 이야기도 하지않고 2명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없이 인상하지 않은 연봉제로 체결하게된 2명 소장은 쉽게말해 이유없는 차별이고, 다르게 보면 상대적인 "임금삭감"인 것으로 판단하는데.이런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차별 구제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요?아하의 전문가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림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참법위반 (협의사항 합의후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하였으나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과정에서 증인등등을 추진하여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물론 기본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근참법위반은 오로지 사용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처벌하고자 소속 근로자가 고발한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하였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또는 업무상 배임등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일 경우에 정기대회는?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인경우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려면 회계감사를 선출한후 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받은후 행사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탈퇴자가 재가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노동조합(지부)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만든 근로자가,다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무조건 가입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아니면 상집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산별노동조합 규약에는 (1)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2)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탈퇴시 제명처분을 받은자는 아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식권을 아침.점심.저녁 식권을 1장씩(3장)을 지급하는데점심식사는 식권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아침,저녁 식권을 이른 근로시간등 으로인하여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식권을 일정기간 동안 모아 약100장 정도 모아서, 일괄 회사에 제출하면회사는 식권(1장 5,000원)을 각 5,000원씩 계산하여 100장, 500,000원을 다음달 급여지급시급여 통장에 입금해주는데, 이때 500,000원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하고 있음이 경우에 식권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는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을때 노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지역노동조합에는 대의원회가 있고 지역노조 산하 조직으로 지부가 있습니다지부에는 지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당해년도 예산(안)을 짜서지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지부 간사 급여, 지부장 활동비등) 삭감을 요구하며 부결 시켰을때, 해당 지부 운용(예산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고!지부운영위원회에 계속 예산안을 재 상정해야 하는것인지? 또는 계속 부결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그대로 집행했을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노동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좋은 도움을 받고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회사에서 일비관련 통상임금 문제가 있어 일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서를관할 노동부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가되는 체불임금은 기히 노사합의로 현재는 임금으로 입금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여기 아하에서 답을 받았는데,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은 다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부분도 소멸시효가 같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할텐데,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닌다.. 항상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관련 진정제기시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회사에서 매일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일비(식대,음료수대,기타 잡비용등)에 대하여 통상임금 문제가발생하자 2024년 10월 임금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명세서에 표기되도록 지급하는것으로 으로노사합의하여 2024년 11월달부터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임금으로 (계좌) 받고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사원들이 그간 수십년 동안 (2024. 10월 이전) 받아왔던 일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25년 12월경에 지방노동지청에 제기 하여 노동부에서조사중에 있습니다질문 : 회사와 일비에 대하여 임금명세서에 넣어서 받은 이후 (2024. 11월)부터 통상임금으로 계산된임금의 공소시효(3년)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진정서를 제기한 시점부터 임금 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진정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도 임금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요?만일 진정건 조사 진행중에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시효 진행된 기간동안의 근로자들의 피해는어떻게 보전받아야 하는것인지요? 회사측에 관련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것인지요? 향후 민소소송 진행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거 공고일 가입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노동조합 규약에 00 선거의 선거권의 부여에 대하여 규약에는,(선거권의 제한) 1.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선거공고일 당일날 조합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가입자격에도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림니다?복수노조 회사내에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노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복수노조 각각(1. 2) 창구단일화에 참여는 하였으나 과반수가 되지않아사측에서 복수노조 1, 2가 합의하여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복수노조 1, 2가 공동교섭대표 구성을 거부하였을 경우,지노위에 신청을 하여 구성한다고 하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노조가 어떻게 교섭대표를 하게되는지그 신청당사자는 누구인지, 구성인원은 어떤비율인지 , 대표노조 선정 과정등을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