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
사용자를 상대로 근참법위반 (협의사항 합의후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하였으나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과정에서 증인등등을 추진하여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
물론 기본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근참법위반은 오로지 사용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처벌하고자 소속 근로자가 고발한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하였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또는 업무상 배임등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
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