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웃과의 소음분쟁 중에 저희집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웃의 괴롭힘 때문에 저희가족은 집에서 못 살아서 호텔 생활을 하다가 방을 얻어서 생활중이었고 일부 가족이 집에 잠시 돌아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의 담당 경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처음엔 저희집의 입장과 억울한 걸 들어주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이 급하게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해당 경위가 경찰서에서 얘기를 마저 듣겠다고 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이날 고소당한 걸 처음 인지했는데 미리 고지하거나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갔던 자료들을 강제로 다 제출하게 하고, 따로 변호사를 구할 틈도 없이 그냥 변호사 도움 받겠냐는 질문에 지금 변호사 없으니까 그냥 아니오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간거라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들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들으니 해당 경위가 저희집에서 기다릴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영장이 필요없겠다면서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조사가 끝나고서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음분쟁 시에 사용했던걸 자발적으로 내면 따로 집을 압수수색을 안할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이웃간 소음분쟁으로 영장까지 나오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해당 경위에게 가족들 전부가 다 속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덕분에 멍청하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진해서 물품들을 제출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모른채 불리한 진술로 송치가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