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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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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중에

이웃과 소음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몇년간 평소에 각종 여러가지 피해를 주었고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쾌해 하며 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지속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업자를 불러서 소음 유발하는 장치들을 설치한 후

일부러 각종 소음들로 괴롭힘을 가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집에서도 대응으로 소음을 틀어서

서로 소음 유발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조사를 받으며 멍청하게도 소음을 틀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이웃 소음분쟁으로

처벌하기엔 좀 과한거 같으니 의외로 이웃이 합의 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은 신고를 당한 이후 소음을 틀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각종 괴롭힘을 지속해서

몇달 전에는 가족들과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족 일부는 집에 돌아간 상태인데

그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으로 새벽 야간 시간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소음을 틀고

각종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며 오히려 이웃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이 되어 출석하였으나

이웃은 오히려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장소인

집 근처에서 따로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도 괴롭힘을 지속중인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으나

일부러 지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

사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합의는 안해주려고

집 근처에서 라는 조건을 둔 것으로 추측중입니다.

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조정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우리측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합의를 성사시키려 하기보다, 형사조정 불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또는 선처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면서 장소를 특정해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진정한 합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분쟁과 2차 피해 위험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공개적이고 중립적인 장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방어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은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공포·불안 유발이 핵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조사 이후 소음 행위를 중단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보복성 소음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니며, 합의 불성립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조정 및 수사 대응 전략
      집 근처에서의 개별 사과 요구는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위원 입회 없는 만남은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고, 불리한 진술로 오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조정기록에는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비합리적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고, 검사에게는 소음 중단 이후의 경과와 상대방의 지속적 괴롭힘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
      현재 진행 중인 상대방의 소음, 감시, 야간 괴롭힘은 별도의 스토킹 또는 주거침입·업무방해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녹음·영상·시간대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안전과 법적 리스크를 우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협의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