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중에
이웃과 소음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몇년간 평소에 각종 여러가지 피해를 주었고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쾌해 하며 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지속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업자를 불러서 소음 유발하는 장치들을 설치한 후
일부러 각종 소음들로 괴롭힘을 가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집에서도 대응으로 소음을 틀어서
서로 소음 유발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조사를 받으며 멍청하게도 소음을 틀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이웃 소음분쟁으로
처벌하기엔 좀 과한거 같으니 의외로 이웃이 합의 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은 신고를 당한 이후 소음을 틀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각종 괴롭힘을 지속해서
몇달 전에는 가족들과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족 일부는 집에 돌아간 상태인데
그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으로 새벽 야간 시간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소음을 틀고
각종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며 오히려 이웃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이 되어 출석하였으나
이웃은 오히려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장소인
집 근처에서 따로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도 괴롭힘을 지속중인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으나
일부러 지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
사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합의는 안해주려고
집 근처에서 라는 조건을 둔 것으로 추측중입니다.
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조정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우리측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