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이웃집과 소음 분쟁으로 그집에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소음을 송출해서 증거를 잡으려니 밖에 나가면 바로 꺼버려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음성녹음 기능을 꺼서 자동으로 녹화되는 영상들은 무음인데 뒷집이 소음을 스피커로 틀면 바로 수동으로 소리도 녹음했고 몇시간동안 소음을 내보내는걸 녹화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전혀 녹화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음만 녹화했는데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