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웃집에서 개 배설물과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웃집이 피해준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소음 유발하고서 신고를 하거나 녹음을 하려고 하면 바로 꺼버려서 증거를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것이었고 이웃집에서 유발한 소음을 일부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저를 그 CCTV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그집에서 소음 유발할 때 저도 스피커를 틀어서 방어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에 관해서 증거자료로 음성이 들어간 CCTV 영상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뒷집의 공격에 방어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소리 녹음이된 CCTV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미 제가 소음 유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