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매달 마다 정해진 날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와 더불어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밑에 언급하는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점 인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에 보면 정해진 시간대, 지시하는 업무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A사와 통화상으로 면접을 보았고, 실제 근무 및 근로감독은 B사로 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 B사에서 근무하며 해당 회사로 부터 시간마다 업무보고 하는 것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 출퇴근을 매일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남겨야해서 출퇴근에 제 이름 및 몇 시 출근, 몇 시 중식, 몇 시 퇴근 더불어서 월차 사용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캡처본이 다 있습니다.
- A사 담당자와 입사 때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모두 녹취록으로 남아있으며, 중간에 A사 담당자는 저에게 계약서는 매달 이때쯤 보내주니 그냥 다니면된다. 최소6개월부터 12개월은 근무하시면 된다. 라는 갱신기대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때 "제가 뭘 잘 못해서 짤리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사직서 보내드릴 거니 서명해주세요."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해지 날 문자1회 차 후 전자서명(카카오톡)으로 3회가 더 추가로 왔었으나 사직서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3개월차 동료와 2개월 1개월 차 동료들도 같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모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그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말만 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회사쪽으로 한번 더 문자를 넣어보니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다는 통보와 저(대구)에게 본사(A사 서울)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것을 거부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신고 후 몇 시간 뒤에 회사에서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본사(A사)에서 일 할 기회를 줄테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원한다는 투로 와서 그것에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안좋은 일은 한번에 생긴다고 계약 해지 전에 저는 집 전세금 관련으로 전세금이 공탁금으로 걸리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빨리 나가야해서 집도 알아봐야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사비용에 전세금도 힘들었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래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열심히 다녔으나 갑자기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청천병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사 문제는 차츰 해결이 되어 곧 이사를 가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지금 새 직장을 얻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 후 새출발을 도모하며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가와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