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청은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되고
계속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확하다는 반증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한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주장)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