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커다란신사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9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끌기를 하던중에 11월 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운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달이 넘어가는 지금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2년 넘게 다닌 회사의 회사 대표가 구두로 계약종료, 급여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ㅡ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고 기존계약서대로 급여받기를 알림ㅡ 당일 바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저에게 통보함 ㅡ 일주일사이 3천만원 내용증명6번, 협박문자.전화.카톡 해서 총 12번 받음.민사소송을 끝까지 할거라는 협박을 받음ㅡ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다님ㅡ 경찰에 고소장제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ㅡ수사관이 공갈미수죄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갈미수죄는 안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당한 후 공갈협박으로 심신이 불안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노동청. 경찰서등에 서류 제출후 노동위원회에도 서류 제출을 하고 심문(?)을 받을 때 배우자가 대신 대리인자격으로 나갈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계약서 조항 일부분입니다.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문의사항ㅡ 위 계약서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ㅡ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도 적법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ㅡ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궁금한점ㅡ계약서의 일부내용입니다. 적법한가요? 을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해고로 인정되나요?학원강사로 2년넘게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학원대표에게 / 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것1)기존 계약서 내용은 이제 무효한건가요.(참고로 무서운조항이 너무많아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음ㅜㅜ)2)금일부터 일을 나가지않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3)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통보하면, 새로운 급여형태(시급)로 같이 일할것을 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그만 둘 학원에서 이렇게하면 안되나요?학원강사로 일하는중 월급여에서 시급여로 바꾸겠다고.계약종료를 통보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출근을 안하고 그동안 일한부분 정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합니다.다음주에 수업이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다음주부터 수업이 없어질것이니 오지않아도된다고 미리 말하면 어떻게되나요?30여분을 차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라..말하지 않아야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3.3ㅇ% 공제)현상태 ㅡ고정시간 출.퇴근하루 6시간근무.주 4일.월급여 받음.대형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와 시급으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원강사 계약서 일부분입니다.법적으로 적법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알고싶은분분.ㅡ1) 다른 강사는 퇴직금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2)아래 내용중 법적분쟁이란 무엇인가요?지금 제가 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조언받고 실행하는 모든것인가요?3)아래 내용은 적법한가요?4)아래 내용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5)녹취록내용 ㅡ/ 계약종료되었다./다른학원으로 가라/해고는 아니다.시급으로 일하라/정산해주겠다/ 참고사항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아동 학대관련조회 동의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졸업증명서 ※계약 이후라 하더라도 위 서류 관계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해임하기로 한다. ■4조. 징계,해임, 감봉, 분쟁조정1 (갑,을 이행사항)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항-Z계약이행사항 1-乙의 일신상 사유(진단서 등 근거가 있을 경우)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45일전에 甲에게 반드시 서면통보를 하기로 한다. 2-Z은 계약이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 3-(유의사항)학기중 계약의 파기는 (고3담당자의 경우 수능종료전)근본적으로 불가하며, 계약기간을 이행할 확신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4-주의 - 학기중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기본급 외 모든금원은 반환해야 하며, 학원 이미지 타격에 따른 향후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담당강좌 월 매출의 최대 5배를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5-기존 모든 계약내용은 소멸하며, 본 계약서만 법적효력을 갖기로 한다. 2항- 위약금, 감봉 관련 *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후임인수인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Z은 관련법에서 제정한 겸업금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Z은 퇴직후 1년 이내에 3km이내에서 동업종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봉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甲이 Z과 사전조정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여 Z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 甲은 Z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乙이 甲에게 퇴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가지급되었던 목적금원은 시중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甲은 계약시 乙과 서면 약속한 매년 국가가 규정한 최저시급에 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한 다. 6-후임인계가지급금/성과가지급금 : 본 금원은 乙의 희망에 따라 좌의 금원을 원활한 후임인계를 책임진다는 약속아래, 매월 가지급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며, 그에 따른 세액은 계약종료 후(원활한 후임인계 후)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기타 사례금에 준하여 세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본 약정 금원은(乙이 계약을 불이행하여)분쟁이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즉시 반환의 의무를(최종정산에서원천공제)지기 로 한다. 7-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유의사항)상호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도덕성 없는 분들, 원활한 후임인수인계 등의 기초적인 도덕성이 없는 분들 이라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과지급 된 목적금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모든 위악금 관련 의무내용은 甲과 乙간에(학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사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책임이 소열되기로 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과학 실험준비는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실험과학강사 월급으로 급여를 받다가 학원이 멀리 이사 후 과학수업을 실시한 시급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은 상태에서알고싶은 내용ㅡ과학실험은 4시간전에 미리 반응을시켜놓기도 하고, 실험이 잘되는지 , 안전한지 미리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보낸 문자 확인계약서와는 다르게 구두로 시급제로 급여를 정산한다고 통보받고, 계약서대로 월급으로 받고싶다고 의견을 써서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한다면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