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
2년 넘게 다닌 회사의 회사 대표가 구두로 계약종료, 급여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ㅡ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고 기존계약서대로 급여받기를 알림ㅡ 당일 바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저에게 통보함 ㅡ 일주일사이 3천만원 내용증명6번, 협박문자.전화.카톡 해서 총 12번 받음.민사소송을 끝까지 할거라는 협박을 받음ㅡ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다님ㅡ 경찰에 고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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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ㅡ수사관이 공갈미수죄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갈미수죄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