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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

계약서 조항 일부분입니다.

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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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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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ㅡ 위 계약서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ㅡ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도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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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

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

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후임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후임 채용을 하지 않아 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