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아보고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