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
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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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
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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