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1. 내부 인사규정 상에 (연차)휴가 신청시 휴가일 2~3일전 신청하여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신청 시한 규정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2.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위 사규(1)를 위배하고 1일 전에 휴가 신청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반려했을 경우 법적 이슈가 있나요?3.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시, 회사가 바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결재권자가 승인을 안해줄 경우 법적 이슈가 있나요?4. 당기 신규 입사자들에게 연차(월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 발생 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합의로 휴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근무로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 대체휴무 형식으로 휴무 1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 지급 이나 , 서로간의 합의로 대체휴무로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 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이슈 문의 드립니다.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이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자회사에 겸직 문의드립니다.A-모회사B-자회사A회사에 있는 직원이 B회사에서 월 5만원을 받고 단시간근로자로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지금은 1명이지만 추후에는 3-4명까지 겸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명이 자회사에서 겸직하고 단시간근로자로 자격 취득하기에 4대보험은 산재보험 제외하고 미취득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이라서 겸직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자회사에 겸직 문의드립니다.A-모회사B-자회사A회사에 있는 직원이 B회사에서 월 5만원을 받고 단시간근로자로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지금은 1명이지만 추후에는 3-4명까지 겸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럴 경우, 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이라서 겸직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