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형사법률Q. 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형사고소 수사할때 사기죄에서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거가 다르면 수사가 기각 되나요? 만약 피해자의 증언과 피의자의 증거가 불일치 하다면 수사가 기각되나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만약 A가 판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고 A가 그 판매자에게 돈 입금됐는지 확인해달라할때 판매자가 A한테 돈 받았다고하고 경찰에겐 돈 못받았다고 거짓말하며 A를 고소한다면 A가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은가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 되나요?한 게임에서 친구에게 계정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고 제 체크카드로 소액 현질(만원정도 추정)했습니다 근데 계정정보를 보니 제 계정이 13세 미만계정이 되어있었고 친구의 부모님의 이메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보호자 이메일로 추가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겨 연락을 할 수 없고 만약 제가 결제한 내역이 친구의 부모님 이메일로 알림이 간 경우 만약 친구의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보고 현질한 저를 고소한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가 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 형사법률Q. 계정거래할때 판매자가 계정을 비정상적으로 대량생성한 경우 그 판매자는 어떤 법에 걸리나요?별도의 개인정보나 이메일 연동없이 게임 계정을 생성하고 다른 기기에 인계도 가능한 게임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비정상적으로 대량 생성한 경우(계정 한개 구매했는데 핵계정이 아니라고 판단됨) 그 판매자는 어떤 법에 걸리나요? 단순히 계정 대량생성한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 형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할때 판매자가 법에 연류되면 구매자도 같이 처벌받나요게임 계정을 싼값(몇천원 단위로 구매)에 구매했는데 싼값이 여서 의심을 하고 핵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였는데 핵계정같지 않은거예요, 근데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니 계정을 찍어내듯 한번 게시물 올리면 하루에 새 계정 4개씩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 게임이 일본서버인지라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연동 등등) 없이 계정을 만들수있고 그 계정을 그 게임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같은걸로 다른 기기로 인계가 가능한 게임인데 그래도 불안해서 올립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정을 대량으로 생산한 과정이나 그 행위에 저도 발견못했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계정을 구매한 구매자이고 그 계정을 꾸준히 접속한 저도 같이 수사받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쿠키런 오븐게임즈랑 킹덤스튜디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쿠키런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오븐게임즈랑 킹덤스튜디오를 다른 회사처럼 구분하던데 오븐게임즈랑 킹덤스튜디오랑 뭐가 다른가요
- 형사법률Q. 해외기업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제공하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구글과 같은 해외대기업에서 아청물 단순검색같은거로 해당 검색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영장없이 한국 수사기관에게 넘겨 사건화가 된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출석 명령으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형사법률Q. 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 형사법률Q. 구글에서 아청물 썸네일로만 본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만약 구글 사이트에서 계정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가끔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검색하여 단순히 썸네일로만 아청물을 본경우(포르노 사이트에 방문, 저장, 유포하지 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