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 되나요?
한 게임에서 친구에게 계정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고 제 체크카드로 소액 현질(만원정도 추정)했습니다 근데 계정정보를 보니 제 계정이 13세 미만계정이 되어있었고 친구의 부모님의 이메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보호자 이메일로 추가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겨 연락을 할 수 없고 만약 제가 결제한 내역이 친구의 부모님 이메일로 알림이 간 경우 만약 친구의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보고 현질한 저를 고소한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 자체를 논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