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인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
서로간에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할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
그 신빙성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