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형사고소 수사할때 사기죄에서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거가 다르면 수사가 기각 되나요? 만약 피해자의 증언과 피의자의 증거가 불일치 하다면 수사가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인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
서로간에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할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
그 신빙성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사기사건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자료가 있거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당사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진술이 상이한 경우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언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하거나 거짓밀탐지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