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