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지연손해이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1. 비밀번호 안알려줘서 지연시켰다
비밀번호는 퇴거할때 중개인한테 알려줬습니다.
문자 내용있음 다만 전세매매하려고부동산 중개인한테
매물보여줘도 되냐고 연락왔는데
집주인이랑 통화하겠다고 하고
이후 통화중 집주인이 자꾸 경매로 유도해서 그거 관련해서 퇴근후 전화주겠다고 하고 연락했으나 안받음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거죠
2. 과도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담
개인택시 운행으로 기본적 생활비 유지비 제외하면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스럽다.
→ 줬으면 이자 부담 안했잖아 라고할거고
(이사한 시기부터 결정날때5% 모두갚을때까지 12%했습니다)
3. 채권자의 권리보호상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권리 보호상태로 과도한
위험부담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 권리보호 상태지만 꾸준히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월세가 나가고 있다.
손해보고 있다는 점 말할거고
4. 채무자 성실 변제의사계획
네이버 부동산및 인근 중개업소 매매 진행노력중
부족금이 발생시 상환계획
채권자가 구입하신다면 시장가격 시세로 할인해드리며 가격조정에 협조하고 일부변제 의사
→ 구입의사가 없다 자꾸 경매와 구매를 강조하는데,
미래를 위해 주택청약 무주택자를 20년째 유지중인데 이를 몰살하여 손해를 보게하는것은 어떻게 보상할거냐
라고 답변할 생각인데 저는 1번 사항이 제일 걸립니다.
중개인한테는 알려줬지만 사실 조금 무섭네요 이의신청이 반영될까봐. 어떻게 좀더 보안할 방법이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