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전자소송 가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가압류신청 전에 이미 본안 사건으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가압류 신청 할때, 진술서 제출하는곳에 본안 사건 번호를 기재하였는데요.본안 사건번호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할때는 서증을 많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사건 재판부에서 제가 기재한 본안 사건의 자료들 (소장,서증,준비서면)을 열람할수 있고, 또 열람 하나요?만약 그게 아니라면 늦기전에 서증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질문2. 가압류 신청 한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지낫는데, 별다른 사건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담보명령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무적으로 통상 가압류 담보명령이 받아들여지기까지얼마정도 시일이 소요 되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서증 제출 방법에 대해 질문사항손해배상 건으로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이미 첫 소장 제출시 갑 1~10호증까지 꽉채워서 제출 했엇는데요현재 소장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중인 상태이고 최근 증거로 더 제출하고싶은 PDF 자료가 2~3개 정도 더 발생해서이걸 전자소송에 첨부하고자 합니다.그냥 제 사건번호에서 서류제출 누르고 "서증"메뉴 에서해당 PDF 파일만 첨부하면 될까요?아니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맞을까요어떤게 더 적합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나홀로 소송이구요거의 다 썻는데막바지에 첨부서류 입력하는칸에-가압류신청진술서-진술최고신청서이렇게 두가지가 첨부파일로 첨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1. 현재 본안 사건으로 소송중이긴하나,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위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2. 필수로 첨부해야한다면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채권자와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던 연락이던 뭐던 수취거부하고 전화도 차단해놨기 때문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상대방 초본을 떼보니 전입신고를 1년에 수차례나 하고최근에는 개명까지 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제가 파악한바로 세입자이고 월세 입니다.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가압류라는 절차가 생소한데, 저의 소가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담보명령이 통상 20~40%에 설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의 초본을 증거로 제시해서 (잦은 전입신고 이력 및 최근 개명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해서"담보명령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도 있나요? 또한, 일단 해당 취지로 가압류신청을 해보고 법원에서 담보명령 조건에 현금공탁이 들어가면 그냥 가압류신청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재판부의 온도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도 향후 소송상 판결등에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 입니다.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형사고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 되었는데요.상대방은 세입자(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이제막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사실상 소장 부본이나 고소장도 전달이 안된 상태인데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해 볼 수있나요?
- 형사법률Q. 민사와 소송을 병행중인데 고민입니다.스토킹 피해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이제 막 소장 접수/ 고소장 접수 마친 초입 단계이구요.민사소송(보정명령) 때문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봤더랍니다.근데 상대방이 주소변경이력(전입신고)이 너무 많고 심지어서울에서 인천으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 날도 있습니다.이런 느낌입니다.2025. 01. 01. 전주 A거주지 전입신고2025. 01. 21. 전주 B거주지 전입신고2025. 03. 20. 인천 전입신고2025. 03. 23. 서울 전입신고2025. 05. 21. 대구 전입신고놀랍지만 사실입니다심지어 3월 20일에 인천에 전입신고 했다가 3월 23일에 서울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것은이게 가능한가? 설마 이사람 범죄자인가?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최근 개명까지 했습니다.물론 제가 민사소송 때문에 득한 자료 이긴하지만(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걸 형사고소 담당 형사에게 초본 사본을 넘겨줘도 괜찮을까요?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경력 조회 신청등조사 착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요
- 민사법률Q. 소송중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했는데 의문점층간소송으로 인해 전자소송 초입 단계이고손해배상(위자료) 소송 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했는데요.최종 주소지만 확인하면 됬지만 그래도 전입신고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도저히 안볼수가 없더라구요.찬찬히 살펴보니 이분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셨고심지어 특정 년도에는 한해에 5번 이사다니신 적도 있습니다.더 놀라운건 그 5번 이사다닌 해에 3일만에 전입신고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심지어 최근에는 개명까지 하셨더군요..너무 싸한 느낌이 듭니다.경우에 수가 어떤게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송과 고소 관련해서 합의에 대한 질문어떠한 사안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이자 고소인 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만약에,민사 혹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자고 나온다면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합의가 강제되나요?예컨대,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번외로,만약 피고이자 피고소인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면진행되던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법원 주사님들 원래 이렇게 불친절한가요?간단하게 소송절차상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했더니되게 귀찮아 하시고 화를 내시네요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긴 했습니다만나중에는 아예 제가 하는말에 대답 자체를 안하시다가그래서 더 하실말씀 있으신가요? 이러시는데..ㄷㅈ지방법원 이긴 합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관련 질의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를 특정할수 없었어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피고를 특정할수 있는 등/초본을 발급할수 있는 관련 자료를 획득 하였는데요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등본/초본을 발급하려고 하는데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등본과 초본중 무얼 발급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발급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