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도주 정황으로 인해 재산 은닉 및 집행 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전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이므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 확보책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하여 상대방이 보증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하더라도 형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결정 후 본안 소송의 신속한 진행입니다.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공시송달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도주 정황 증거를 소명 자료로 첨부한다면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