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닉네임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칭된 닉네임과도 다르다면 더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