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도중 닉네임이 다를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중고 거래 도중 싸워서 제품과 돈을 못받고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연락와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하였다고 하며 그 사람이 다른 거래하는 사람에게 제가 앙심을 품고 더치트에 올렸다라고 보낸것을 제게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못 읽은건지 다른 닉네임으로 말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닉네임을 바꾼게 얼마 전인데 전 닉네임이 그거 였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으로 바꾸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