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명예훼손인가요?
물건과 돈을 못받아 더치트에 올린 사기죄로 올렸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도 상황 그대로 썼는데 무혐의 나왔다는 이유로 그럼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되나요? 더치트에 올라가는건 계좌번호와 이름과 내용이 마스킹 되고, 상대방이 소명을 안하면 피해 계좌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야 하는데 더치트에 게시를 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