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요구 후 경찰서 혐의 없음
제가 물건을 당근에서 선입금 하고 제품을 못받아 신고 하였는데 혐의 없음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저는 아직 돈도 제품도 못받았는데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의 신청이나 검찰로 넘겨서 합의하여 물건이나 돈중 하나라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찰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