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더치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
중고 거래 도중 분쟁이 있어 제품과 돈을 받지 못하여 더치트에 신고 하였고, 그 사람은 사기계좌로 떠 피해를 입었다며 28일까지 더치트를 지우지 않을시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귀찮기 싫어 우선 저는 내려주었는데 내려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28일까지 안내리면 신고한다 말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게시시점에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 이후 중단하여도 형사고소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