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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굉장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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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고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

상가 계약 취소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취소 의사 밝히면 되나요? 집주인 전화번호를 미리 받은 상태인데 혹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되는건지 하여 여쭤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집주인이지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해지통보수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 해야 ㅎ바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중개인을 통해 게약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중개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측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직접 집주인과 협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인이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중개인을 통해 소통해왔다면, 중개인을 통해 전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