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지원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내부 규정 기준에 맞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각 근로자 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함.)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원비(하우징)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 실제 지출 비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증 등)를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회사 규정 명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