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지원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내부 규정 기준에 맞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각 근로자 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함.)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원비(하우징)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 실제 지출 비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증 등)를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회사 규정 명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전이나 지방 발령 등의 사유인 경우 월세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대상 급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월세 지원비가 기재하신 것처럼 과도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비용계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