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
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
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최고일액 68100원으로 책정되고 그 이하는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상여금의 경우 이직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상여금 총액 3/12 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 2026.2.9 퇴사한 경우 2025.2.9 ~ 2026.2.8 지급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월에 지급한 것도 당연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