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
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
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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