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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지급명령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신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조를 받는 자임을 입증하여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의 일체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를 하자마자 통신사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추심을 안하겠다는 것을 통신사에 대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직접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이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일체 추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법적인 조치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신사가 종결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한 경우, 이미 금융감독원 회신과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제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 자체의 적법성 및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금융당국의 회신은 지급명령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적·사법적 대응으로 이를 근거로 반박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지만, 채권 자체가 이미 부당하거나 사회적 사유로 채무자가 면책·감면되는 경우, 채권의 존재 또는 지급능력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회신과 신용정보사 조치는 채권추심 금지 및 신용정보 활용 제한을 인정한 것으로, 채권자 측 신청의 정당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 자체의 존재 및 강제집행 적법성을 다툽니다. 금융감독원 및 신용정보사 관련 문서, 사회적 부조 수급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명령 기각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법원 서면 제출 시, 종결 처리 사실과 행정기관 회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 절차 진행 전, 통신사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채권 자체의 실질적 변제능력 및 법적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행정기관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채권자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추후 민사·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