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항목에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기존: 기본급에 식대포함 400만원
변경: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총 400만원
이렇게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세무
식대를 항목에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기존: 기본급에 식대포함 400만원
변경: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총 400만원
이렇게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